난청/청각장애 진단과 혜택

2007년 장애인 복지 시책

대전 청능사 2010. 2. 17. 10:19

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1.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기존 지원대상자 중)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9.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3.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42.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461-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