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1.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지원대상(기존 지원대상자 중)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19.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1.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3.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3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4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
42.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461-2261) |
'난청 > 청각장애 진단과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청기 구입시 보조 혜택 받는 절차 (0) | 2010.03.16 |
---|---|
청각장애 등록 절차 (0) | 2010.03.16 |
2010년 평형기능장애 등급판정기준 (0) | 2010.02.18 |
2010년 청각장애등급판정기준표 (0) | 2010.02.18 |
2010년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0) | 201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