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시 보조혜택(환급) 절차
현재 국내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등록자인 경우 보조혜택(환급)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청기의 가격을 전부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액(340,000원)에 한해 80%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단 수급자(의료보험 1종)의 경우 340,000원 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절차는 수급자를 제외한 청각장애인의 보조혜택의 절차입니다.
위 철차를 거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청기구입영수증, 의료기기판매허가증, 보청기 품목허가증, 급여신청서
** 단 수습자(의료보험 1종)인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환급가능합니다.
1.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음
2. 동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처방전 제출 후 심사
3. 심사 통과시 보청기 구입
4. 보청기 회사에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 의료기기판매허가증,
보청기 품목허가증을 받음
5. 병원에서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받음
6. 동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모든 서류 제출
***2006년 부터 보청기기 환급 금액을 보청기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서 무료로 보청기를 해주는 곳이 있는데 청력에 맞지도
않은 보청기를 구매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꼭 청력검사를 하고 맞는 보청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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