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청각장애 진단과 혜택

2010년 청각장애등급판정기준표

대전 청능사 2010. 2. 18. 15:22

2010년 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표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