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표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1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2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난청 > 청각장애 진단과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청기 구입시 보조 혜택 받는 절차 (0) | 2010.03.16 |
---|---|
청각장애 등록 절차 (0) | 2010.03.16 |
2010년 평형기능장애 등급판정기준 (0) | 2010.02.18 |
2010년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0) | 2010.02.18 |
2007년 장애인 복지 시책 (0) | 201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