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청각 언어 발달 장애 양상
16-25dB HL
주로 고막 천공, 삼출성 중이염, 고실 경화증 등에 의해 발생하며, 미세 감각신경성 난청도 있다. 이정도의 난청에 의해서는 모음은 비교적 명확하게 청취할 수 있으나 무성 자음을 놓치기 쉽다. 고막 천공이나 삼출성 중이염 등의 경우 의학적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놓칠 경우 경도의 장애로 진행될 수 있으며, 무성 자음 정보와 종성 자음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의학적 및 외과적 수술 대상인 경우 반드시 치료를 하고, 언어 발달 을 고려하여 보청기나 언어치료 등 청각 재활을 시행 하는 것이 좋다.
26-40dB
고막 천공, 사출성 중이염, 고실 경화증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도 있 다. 이 범위의 난청에 의해서는 크게 말하는 소리의 일부만 처우치하며, 청각 발달 지연, 언어발달 지연, 경도의 표현 언어 장애, 청각 자극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함 등을 보인다. 의학적 및 외과적 수술 대상인 경우 반드시 치료를 하고, 보청기와 언어 치료 등 청각 재활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41-65dB
만성 중이염, 기형 등에 의해 난청이 생길 수 있으며, 감각 신경성 난청도 있다. 이 정도의 청력손 실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대화음 크기는 대부분 들을 수 없어서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 청각 과 언어 발달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중등도의 학습 장애와 집중 장애가 동반된다. 미세 및 경도 난청 범위의 청각 재활을 포함하여 학령기 아동의 경우 FM 또는 유도파 등 보조 청각 장치가 설치 된 교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66-95dB
혼합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대화음 크기는 물론 큰 소리의 일부도 들 을 수 없다. 청각과 언어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며, 집중 장애와 학습 장애가 동반된다. 중등 도 범위 이하에서 시행한 청각 재활과 보조 청각 장치를 포함하여 청각 장애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
96dB 이상
혼합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볼 수 있으나 감각신경성 난청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청각 재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며, 인공와우 등을 포함한 재활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신생아와 유소아 청력검사
- 신생아 및 유소아 시기의 언어습득은 언어발달, 정서적 안정, 인간관계 및 지적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 으며, 언어습득은 1-3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청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신생아 및 유소아 청력검사가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일생동안 영유하게 될 전반적인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주관적 청력검사 : 행동관찰검사, 시각강화검사, 시각강화조작조건 ,
반물질강화조작조건 검사, 놀이검사
- 객관적 청력검사 : 등골근 반사 역치검사, 이음향방사, 와우전기반응,
뇌간유발반응
◎ 난청 조기 발견
- 예전에는 난청이 의심되는 원인을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만을 선별해 청력검사를 시생하였으나, 1999년부터 미국에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1994년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에서는 모든 신생아들에게 선별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 청력손 실을 늦어도 3개월 이전까지 발견하고, 6개월 이전에 적절한 청각적 개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선별 청력검사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선청성 난청의 경우 출생시 이러한 고위험 요소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약 50%에 대항다며 전체 신생아의 1,000명 중 약 6명이 중등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중 1명 정도가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인다.
아울러 지연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2-3세까지 최소한 6개월 간격으로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난청 > 난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각장애인의 언어 특성 (0) | 2010.11.23 |
---|---|
메니에르환자의 올바른 생활방식 (0) | 2010.11.23 |
메니에르병이란? (0) | 2010.04.02 |
소음성 난청 (0) | 2010.03.30 |
난처의 정도를 보는 표 (0) | 2010.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