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인(언어습득 전 농) 환자에게 시행한 편측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요양급여에 대하여
<심의내용>
동 건(여/33세)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100dB 이상(Aided 70dB) 이며 CAP score 1, K-CID AO: 0%/ AV: 0%로 언어습득 전 농 환자이지만 과거 보청기 착용을 한 적이 있고 잔존 청력이 남아 있으며, 강한 재활의 의지가 있어 와우이식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건의 인공와우는 급여로 인정함.
2. 소아에서 우측 인공와우 이식 후 6주만에 좌측에 시행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요양급여에 대하여
<심의내용>
- 양측 인공와우는 인정기준에서 15세 미만에서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연령별 조건을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고시 제2010-18호).
- 동 건(여/4세)은 감각신경성 난청, EVAS(Enlargement Vestibular Aqueduct Syndrome) 상병 하에 우측 인공와우 이식(2010.3.24, 급여 인정) 후 6주 만에 좌측 인공와우 이식(2010.5.4)을 시행한 사례로,
2010.5월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70dB 이상인 고도 난청이지만 SRT Rt 98dB, Lt. 70dB로 좌측에 잔존 청력이 남아 있고 문장언어평가가 CAP score 6(open set 80% 이상), K-CID 80% 이상으로 우측 인공와우 이식 후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 등을 통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충분한 경과 관찰을 한 후 반대편 인공와우 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좌측 인공와우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3. 소아에서 15개월 보청기 착용 후 시행한 편측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요양급여에 대하여
심의내용
동 건(여/5세)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받고 '09.3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보청기를 착용 후 좌측 인공와우 이식을 시행한 사례로, ‘10.5월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90dB 이상으로 어음변별력(Unaided Discrimination)은 양측 모두 24%/110dB, 문장언어평가는 Open Set(A/O): word 40%, phoneme: 58.3%인 바, 보청기 착용만으로는 지속적인 언어발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의 인공와우는 급여로 인정함.
4. 요양급여적용일 전 인공와우이식(전액본인부담) 후 동일 부위 재수술시 사용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요양급여에 대하여
심의내용
- 인공와우 치료재료는 급여인정기준에서 적응증과 시설 ․ 장비 및 인력기준에 합당한 경우 1set[내부장치, 외부장치]를 급여인정하며,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 시는 외부장치 1개를 추가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본인 부담토록 정하고 있음.
- 동 건은 인공와우 요양급여 적용일(2005.1.15) 전 와우이식을 받은 자가 급여 적용일 이후에 재이식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 바, 관련 교과서나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사유로 재이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인정기준을 만족시 인공와우를 급여 인정키로 함.
- 다 음 -
① 이식기의 작동 불량 : 기계의 작동불량(hard failure), 설명되어 지지 않는 수행능력저하(soft failure)
② 두피 피판의 손상에 의한 내부이식기 돌출
③ 전극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거나(misplacement), 지연돌출 (electrode delayed extrusion)
④ 기타
- 안면신경자극 (facial nerve stimulation)
[2010.10.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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