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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대전 청능사
2011. 6. 16. 14:59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대상자 선정 → 연금지급
필요서류
- 장애유형과 등급을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www.e-welfare.go.kr/pension
공공의료기관 안내
- 장애등급심사를 위하여 붙임문서의 공공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_재심사_관련_공공의료기관_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201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심사
http://www.nps.or.kr/jsppage/etc/disabledPerson/disabledPerson01_05.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