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청각장애 진단과 혜택

2010년 평형기능장애 등급판정기준

대전 청능사 2010. 2. 18. 15:23

평형기능 장애

(1) 판정 개요

(가)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나)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매 2년마다 재판정을 시행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라)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급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