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 부모 슬하 자녀 언어발달치료 지원 |
서울시, 8월부터 매월 16만~22만원까지 지원... 바우처 제도 확대 |
오는 8월부터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전국 평균가구소득 100% 이하(4인 가족 기준 391만원)의 저소득 가구 중 부모가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언어발달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위와 같은 바우처 확대는 부천, 거창, 제주 등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회복지과와 통화를 통해 혜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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