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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 부모 슬하 자녀 언어발달치료 지원

대전 청능사 2010. 7. 2. 10:53

시․청각 장애 부모 슬하 자녀 언어발달치료 지원
서울시, 8월부터 매월 16만~22만원까지 지원... 바우처 제도 확대
 
시정뉴스

오는 8월부터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전국 평균가구소득 100% 이하(4인 가족 기준 391만원)의 저소득 가구 중 부모가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언어발달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서비스를 월 최고 22만원(연간 264만원)까지 가구소득에 따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위해 1800명을 모집하여 2011년 1월까지 37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장애가정의 비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어 부모장애로 인한 환경적 영향으로 아이들과의 대화능력 부족 등 언어적 사회적응 능력이 뒤 떨어짐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서울시는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1800여명 아동에 대해 언어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약 140개 지정 제공기관과 신규로 언어발달치료 제공희망 기관에 대해 추가지정을 하여 언어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부모 모두 시각 또는 청각 등록장애인으로(부장애 포함)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가구원, 대리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7월 2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장애부모가정의 아동언어발달치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이진 기자>
 (뉴스검색제공제외) 원본기사 보기:시정뉴스

 

위와 같은 바우처 확대는 부천, 거창, 제주 등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회복지과와 통화를 통해 혜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